SKT, 1300억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에 불복…행정소송 돌입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1.19 18:10  수정 2026.01.19 18:10

개보위 처분 취소 청구…역대 최대 과징금 놓고 법정 공방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전경.ⓒSK텔레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SK텔레콤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개보위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 수행 소홀, 개인정보 유출통지 지연 등을 근거로 사안 중대성을 '매우 중대'로 판단하고 사상 최대 과징금을 산정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접근통제에 소홀했으며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도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령이 정한 기한 내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고 봤다.


따라서 실제로 SK텔레콤이 보안시스템 관리를 소홀히했는지, 고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고지했는지 등이 소송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에 대해 SK텔레콤은 형평성,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기업과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1000억원대 과징금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구글의 경우 고객 동의 없는 개인정보 광고 활용으로 제재 대상이 됐음에도, 부과받은 과징금은 SKT의 절반 수준인 692억원이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SK텔레콤과 유사한 정보 유출에도 전체 이동통신 매출이 아닌 실제 정보가 유출된 시스템(CAS·고객인증시스템)과 관련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68억원의 과징금이 산정됐다. 반면 SK텔레콤은 LTE·5G 개인 고객 매출이 기준 금액이 되면서 규모가 1000억원을 훌쩍 넘었다.


민감도가 더 높은 신용정보 유출은 최대 50억원에 그치는데, 유심 정보 유출에 이보다 높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개보위 측에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했다. 특히 고의적 신고 지연 의혹에 SK텔레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발생 원인과 피해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진 것이며 고의적인 지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뒤 재판부를 배당하고, 개보위에 소장 부본을 송달해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변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보위와의 행정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다른 정부 측 기구의 제재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작년 11월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자발적 보상과 신뢰 회복 노력을 이유로 거부했다. 같은 근거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10만원 보상 보상 권고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회사측은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조정결정문을 최근 수령했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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