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거위기가구 위해 긴급지원주택 제공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1.19 15:26  수정 2026.01.19 15:26

참고 사진. ⓒ안성시 제공

경기 안성시는 재해·재난, 가정폭력, 강제퇴거 등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을 위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 거주 가능한 긴급지원주택 6호를 무상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안성2동 1호에 올해 미양면 5호를 추가해 총 6개호를 운영하며, 관리비·공과금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가정폭력·학대·전세사기·강제퇴거 등 각종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다른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성시민이다.


긴급지원주택은 42.9㎡(13평) 내외 면적으로 공실 상황 등을 고려해 수혜 가구를 선정하며,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주거복지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정된 보금자리를 찾도록 돕는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주택과 또는 시 주거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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