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수사 기록 반환·징계' 요구
경찰, 백 경정에 대한 즉각 감찰 착수
'공용서류 은닉' 검토…고발 등 가능성
백해룡 "檢, 수사 기록 반환 권리 없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파견돼 3개월 간 '인천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지난 14일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파견 종료 관련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합동수사단에 파견돼 있던 백해룡 경정이 원대 복귀 했으나 잡음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백 경정이 5000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들고 가며 검찰이 대응에 고심이다.
검찰이 백 경정에게 수사 기록 반환을 요구한 가운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이 반발하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최근 백 경정이 3개월 간의 합수단 파견 종료로 서울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며 '백해룡팀'이 만든 5000여쪽의 사건 기록 원본을 지구대 별도 공간으로 옮겨 놓은 것과 관련해 각각 반환 요구와 감찰에 들어갔다.
검찰 측은 백 경정이 가져간 자료가 합수단에서 만들어진 기록인 만큼 검찰 내부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경찰청에 반환 조치와 징계 등 백 경정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서울경찰청은 백 경정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그러나 백 경정은 경찰로 돌아가서도 관련 의혹을 파헤치고 싶단 의지를 내비치며 돌려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그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 공문을 보내 사건 기록 관리와 수사 지속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들고 간 것을 두고 '공용서류 은닉'의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경정이 파견 기간 동안 수사 기록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단 입장이다.
합수단 파견 종료로 검찰의 수사 기록 반환 요구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백 경정의 저항이 예상된다. 이에 검찰이 수사 의뢰 혹은 고발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백 경정은 검찰과 경찰의 요구에 비판적 입장을 내며 갈등 지속을 예고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협잡해 저를 죽이려 들지만 그들 의도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 경정은 "경찰 사법시스템(킥스)을 사용했기 때문에 경찰 사법전산망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건 기록"이라며 "검찰은 사건 기록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기록에 검사들 여러 명이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며 "사건 기록은 국가 소유 국가 기록물인 만큼,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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