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1.15 19:01  수정 2026.01.15 19:02

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안 DB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 등이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인·허가 기간이 3~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건축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신설됐다.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설 중인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를 신설했으며 입주예정자들이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제외해 원주민의 재정착과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비롯해 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시범 운영한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등도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서로 이격된 구역에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결합하도록 했던 절차도 개정안을 통해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결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밖에도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택단지별 과반수 동의(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상가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규정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번 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쪽방촌과 노후계획도시 권리산정일 관련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민께 빠르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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