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 등 혐의
지하철 5호선 터널 구간 열차 안 방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뉴시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6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전 8시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전동차 내에 불을 질러 승객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고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 변론 과정이 현출돼 있고 원심이 자세하게 양형 이유를 설시하고 있는데 판단이 충분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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