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대상 17개사로 확대…결제규모 75.8% 포괄
일부 업체, 영세·중소 가맹점 구분 없는 일률 수수료 확인
금융당국 “불합리 사례 공유, 합리적 산정체계 유도”
금융당국은 13일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2025년 8~10월 기간 공시 대상 17개사의 결제수수료율(금액 가중평균)이 카드 1.97%, 선불 1.76% 수준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소폭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는 가맹점의 영세·중소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13일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2025년 8~10월 기간 공시 대상 17개사의 결제수수료율(금액 가중평균)이 카드 1.97%, 선불 1.76%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직전 공시(2025년 상반기) 대비 카드가 0.06%포인트, 선불이 0.09%포인트 각각 하락한 수치다.
이번 공시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 대상과 항목을 확대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공시 대상은 기존 11개사에서 전체 결제 월 5000억원 이상 업체를 포함해 17개사로 늘었다.
기존 공시 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지마켓, NHN페이코, 십일번가, SSG닷컴 등 11개사다.
여기에 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티머니, 갤럭시아머니트리, KSNET 등 6개사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 업체의 결제규모는 월평균 30조8,000억원으로 확대돼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규모의 75.8%를 포괄하게 됐다.
수수료 구조도 보다 세분화됐다. 기존에는 결제수단별 총 수수료만 공개됐지만, 개편 이후에는 외부수취 수수료와 자체수취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수수료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공시 결과, 대부분 업체는 카드 결제에서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선불 결제수수료 역시 가맹점 매출 규모 구간별로 차등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오히려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가이드라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결제수수료 공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반영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체계가 정착되도록 가이드라인 개선과 제도 보완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공시 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을 통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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