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토큰 vs 스테이블코인’…범용성은 스테이블코인, 결제효율은 개별발행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1.11 09:00  수정 2026.01.11 09:03

KIF “두 방식 모두 유력한 민간 디지털화폐 후보”

예금토큰은 개별발행, 은행 스테이블코인은 공동발행이 적합

장기적으로 기관용 CBDC 기반 실시간 총액결제 전환 필요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의 대표적 방식인 ‘예금토큰’과 ‘은행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연계성과 화폐 기능 측면에서 모두 유력한 민간 디지털화폐 후보로 평가됐다.


다만 반복적 사용 가능성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어 범용성과 유용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KIF 이슈리포트에서 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방식을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으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 기본적 특성은 유사하나 활용 전략과 발행 구조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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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한 형태로, 기존 예금과 동일하게 예금보험 대상이 되는 등 법적·제도적 연속성이 강점이다.


반면 은행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지급준비금을 기반으로 발행돼 환급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유통이 가능해 반복적 사용 측면에서 화폐로서의 범용성이 높다.


공동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방식별로 상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예금토큰은 은행 간 청산·결제 효율성을 고려할 때 개별 은행 발행이 바람직한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공동발행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용성을 확대하고 자금조달 효율을 높이는 전략이 적합하다는 평가다.


다만 디지털 경쟁력이 높은 은행의 경우 차별화된 서비스와 신규 비즈니스 모델 선점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개별발행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행 디지털화폐 거래에 따른 청산·결제 구조는 장기적으로 기존 소액차액결제시스템에서 벗어나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기반한 실시간 총액결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는 지급결제시스템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국경 간 지급결제 혁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은행 디지털화폐가 본격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제 체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예금 토큰화를 뒷받침할 추가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프로그램 가능 기능과 국경 간 지급결제 기능을 강화해 기존 전자지급수단과의 차별성 확보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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