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 시작…法, 중계법정도 운영

진현우기자 (hwjin@dailian.co.kr), 어윤수 기자

입력 2026.01.09 11:42  수정 2026.01.09 11:43

오전 공판서 피고인 측 서증조사 먼저 시작

김용현 측 "헌법상 권한 행사, 내란으로 둔갑"

특검 구형·피고인 최후진술 등 이어질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9일 오전 시작됐다. 법원은 이날 결심공판에 취재진 및 방청객들이 몰리자 중계법정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의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 심리에 들어갔다.


법원은 이날 결심공판에 취재진 및 방청객들이 몰리자 별도로 358호 법정에 중계법정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다.


지 부장판사의 개정 선언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김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도 피고인석에 자리했고 윤갑근·배보윤·김계리·이하상 변호사 등 각 피고인들의 변호인단도 출석했다.


특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장준호·조재철·서성광·구승기 검사 등이 검사석에 자리했다.


오전 공판에서는 이에 앞서 피고인 측의 서증 조사가 먼저 이뤄지고 있다.


가장 먼저 서증(서류 증거)조사에 나선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놓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가 내란으로 둔갑됐다"며 "검사들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등의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명을 받아서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면서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검사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서증 조사에 나서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피고인 측 서증 조사가 끝나면 이어서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으로만 구성된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3시부터 6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구형량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무기금고형은 특검팀의 선택지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지난 1996년 검찰은 역시 417호 대법정에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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