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90억 로또 아파트 '청약 뻥튀기' 정황…주진우 "감옥 갈 사안"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1.09 09:08  수정 2026.01.09 09:15

이혜훈, 2024년 반포 아파트 청약 당시

장남 위장미혼으로 청약가점 부풀린 의혹

공급질서 교란행위 규정되면 계약취소 돼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가능한 규정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년 전 위장 전입, 위장 미혼 등의 방법을 활용해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혜훈 부부의 사기 분양 당첨이 밝혀졌다"며 "사기 분양 당첨, 아파트 청약 취소 후 감옥 갈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확보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24년 7월 19일 모집 공고한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6㎡(137A형)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81 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한 해당 아파트는 분양 당시 시세 차익만 20억원 이상으로 추산돼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곳이다. 실제로 36억7840만원에 분양된 이 아파트 시세는 현재 90억원 안팎이다.


이 후보자 남편은 청약 가점은 74점으로 해당 아파트에 당첨됐다. 무주택 기간(32점), 저축 가입 기간(17점)은 모두 만점이었고, 부양가족 수 4명(이 후보자와 아들 3명) 가점 25점이 더한 것이다. 부양가족 중 자녀는 미혼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부모와 같아야 한다.


문제는 이 후보자 아들 3명 중 장남인 김모 씨가 사실상 분가해 2023년 8월 세종시 소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해 이 후보자 명의로 그해 7월 전세 계약한 세종시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 김 씨는 청약 신청 1년 전인 2023년 12월 결혼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청약 신청이 마감된 지 이틀 만인 2024년 7월 31일 서울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위장 전입 또는 위장 미혼 등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아파트 청약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주진우 의원은 "90억원 로또 아파트의 청약 과정에서 결혼해서 분가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거짓 기재했다"며 "해명도 허위다. 결혼한 장남은 이혜훈과 살고, 며느리는 용산에 따로 살았다는 거짓말을 믿으란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청약 뻥튀기 의혹이 불거지자 이 후보자 측은 "성년인 자녀의 혼인 신고에 대해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며 "장남 김 씨는 평일엔 세종에 있다가 주말엔 (당시 이 후보자 자택인) 서초동에 살았다. 용산의 신혼집은 며느리가 살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수사하면 즉시 밝혀진다. 초대형 분양 비리"라며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 주체는 부정 청약이 밝혀지면 주택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이혜훈 부부의 소유권은 말소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도 성립한다. 부당 이득액이 90억원이면 당장 구속될 사안"이라며 "이제 낙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수감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주택법 제65조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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