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1년 만'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9일 종결…특검 구형 주목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09 08:35  수정 2026.01.09 08:35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군·경 관계자 결심도 함께 진행

특검, 6시간 넘는 회의서 구형량 논의…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성

검찰, 30년 전 전두환 사형·노태우 무기징역 각각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구형이 9일 이뤄진다. 지난해 1월26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20분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심리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군·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도 함께 열린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만큼 이날 밤 늦게까지 공판이 이어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으로만 구성된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3시부터 6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구형량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무기금고형은 특검팀의 선택지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지난 1996년 검찰은 역시 417호 대법정에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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