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신고 26일까지…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1.08 13:42  수정 2026.01.08 13:42

신고는 반드시 26일까지 완료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금 부담 완화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 명, 법인사업자 134만 개 등 총 94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만 명 증가했다.


특히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친다.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약 124만 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신청 없이 3월 26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별도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된다.


사업자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홈택스에서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는 과거 신고 현황과 동일 업종 분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123만 명에게는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챗봇 상담을 도입해 납세자가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도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편의를 높였다. 신고서 작성 중 오류 발생 시 즉시 해당 화면으로 이동해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개선됐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과세 사업 목적으로 환급받은 후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대표자 개인 비용을 사업비로 공제받는 경우 ▲현금 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경우 등 주요 탈루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며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공된 도움 자료를 반드시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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