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 보관 문제 갈등 겪던 이웃집에 보도블록 던지고 이웃들 대문 등 손괴
법원 "주취 상태 폭력, 여러 차례 처벌…피해자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고물 보관 문제로 이웃들과 다투다 전동공구와 보도블록으로 이웃집 대문과 철제 난간을 파손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전동공구 등으로 이웃집 재물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알코올 의존 및 음주 시 분노 조절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대구 동구에서 평소 고물 보관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떠올리며 보도블록 4개를 이웃집 대문에 던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이웃들의 철제 난간과 대문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주취 상태에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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