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K-푸드’ 수출 확대 지원대책 마련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09 15:07  수정 2025.12.09 15:07

관세청장, 수출기업서 기업 애로 청취

김치·라면 등 국제품목코드 신설 등 추진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9일 서울 CJ제일제당 본사에서 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관세청

이명구 관세청장은 9일 서울에 소재한 CJ제일제당 본사에서 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K-푸드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K-푸드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K-푸드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103억 달러를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 올해 최대 실적 달성이 확실시 된다.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K-푸드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K-푸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원대책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먼저, K-푸드의 국제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통관 환경을 개선한다. 김치·라면 등 주요 품목의 국제품목코드(HS코드)를 신설해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간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하고 예측가능한 통관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HS코드 신설을 위한 교역량 파악과 식품산업 지원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김밥·만두 등 수출 잠재력이 큰 품목을 발굴, 한국품목코드(HSK)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입 리스크 해소를 위해 K-푸드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과 사전심사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무역량, 세계적 인지도, 전통 등을 고려해 주요 식품 및 식재료를 선별, 품목분류 가이드북을 제작·제공함으로써 수출기업이 복잡한 품목분류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 원료는 HS코드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큰 만큼,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사전심사 시 가산세를 감면하고 신속심사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K-푸드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와 원산지증명 간소화도 실시한다.


김치 등 K-푸드 대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국산 둔갑 식품의 불법 수입 및 유통을 차단한다.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해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K-푸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와 동시에 해외 관세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K-푸드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수출 산업협회와 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식품 산업 수출에 필요한 관세·무역정보를 공유하고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K-푸드 수출기업에 품목분류, 관세율, 원산지 판정 등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 제공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수출을 지원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K-푸드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이라며 “K-푸드 수출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 역량을 집중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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