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IFC 분쟁 완승…브룩필드에 2830억원 돌려받아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5.12.08 15:06  수정 2025.12.08 15:06

지연 이자·중재 관련 비용 등 포함

서울 중구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의 계약금 반환을 두고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과 벌인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IFC 매입 계약 무산에 따른 계약금 2000억원에 지연 이자·중재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해 총 283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앞서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지난 2021년 IFC를 매각하기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하고 사전 계약금 2000억원을 받았다.


당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인수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 법인(리츠)을 만들었으나, 대출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에서 리츠 영업 인가의 불허 결정이 떨어져 거래가 무산됐다.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계약금 즉각 반환을 요구했지만 브룩필드자산운용은 리츠 인가 불허와 관련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과실이 의심된다”며 반환을 미뤄 2022년 소송이 시작됐다.


이후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올해 10월 IFC 매각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손을 들어줬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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