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은행, 토큰화 기반 실시간 결제 상용화 속도
전자증권법·특금법 미비로 국내 은행은 예금토큰도 불가
“결제 인프라 격차,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7일 하나금융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교역 확대와 전자상거래 성장으로 크로스보더 결제 시장은 2024년 194조달러에서 2032년 320조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글로벌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결제를 앞세워 ‘24시간 실시간 크로스보더 결제’로 이동하는 가운데, 국내 금융권은 법·제도 공백으로 상용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JP모건·씨티은행 등이 이미 다중통화 실시간 결제를 상용화한 것과 달리, 국내 은행들은 전자증권법·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규제 미비로 토큰화 예금조차 발행이 불가능해 글로벌 지급결제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일 하나금융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교역 확대와 전자상거래 성장으로 크로스보더 결제 시장은 2024년 194조달러에서 2032년 320조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은행망은 국가별 영업시간 제약과 복잡한 중개 절차로 기업 유동성 관리에 한계가 있어, 글로벌 은행들은 토큰화 결제를 차세대 인프라로 채택하고 있다.
JP모건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플랫폼 ‘Kinexys’는 블록체인 예금계좌(BDA)와 요구불예금(DDA)을 연동해 실시간 결제를 지원하며, 2024년 기준 일평균 20억달러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
폐쇄형 시스템이던 Kinexys는 올해 개방형 블록체인까지 확장하며 외부 기업·기관과의 실시간 결제도 가능해졌다.
씨티은행(Citi)은 ‘Citi Token Services(CTS)’를 자사 청산망과 통합해 미국·영국 등에서 24시간 다중통화 결제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토큰화 예금·스마트계약 기반 지급결제를 뒷받침할 법적 기준이 부재하다. 현행 전자증권법은 중앙집중식 외의 블록체인(분산원장) 기반 다자간 기록 구조를 인정하지 않으며, 여러 차례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폐기 또는 계류 중이다.
특금법 역시 가상자산 사업자 중심의 규제로 설계돼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 온체인 거래 등에 적용 가능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고서는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및 국내 은행권을 중심으로 디지털 결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시범 사업 단계”라며 “한국은행의 CBDC 실증사업 ‘한강 프로젝트’는 예금토큰 기반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기술 검증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금융권 적용은 제한된 운영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예금토근에 대한 법적 지위와 AML·KYC 적용기준,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감독 원칙의 부재로 금융기관의 크로스보더 결제 토큰화 상용화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소는 “디지털 결제 법제화 및 사업화 준비를 통해 기업의 자금 결제·관리를 지원하고, 크로스보더 결제 시장에서 국내 금융사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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