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해상에서 무인도로 돌진해 좌초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이 구속됐다.
ⓒ뉴시스
목포해양경찰서는 2일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선장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선장 A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당시,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하지 않아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탑승객 267명 중 3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일 제주에서 출항한 이후 사고 직전까지 3시간 30분 동안 조타실에 한 번도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2월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으로 승선한 이후 사고 지점을 1000여 차례 지나며 한 번도 조타실에 직접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기고 딴짓을 일등항해사 B씨와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않은 조타수 C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퀸제누비아2호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 D씨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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