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8억 80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피해자 6명의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총 4억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직장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 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하거나, 아파트 취득세가 모자란다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해 액수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을 변제했고 소유한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서 5억 6200만원에 매각돼 피해금 변제에 일부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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