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년 선고...교장 "억울하다"며 즉시 항소
초등학생 제자들이 60대 교장의 성추행을 멈추기 위해 직접 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장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부터 8개월간 교장실 등에서 13세 미만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250회에 걸쳐 성추행했다. 그의 범행을 멈추게 한 것은 피해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했고, A씨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다. 한 학생이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 진술과 영상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제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장기간 범행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고 후 A씨가 항소하자, 재판부는 "오죽하면 어린 학생들이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 촬영까지 했겠느냐"라고 질타했다.
한편, 항소심은 내년 1월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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