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거나 PM 안전 관련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나섰다.
최근 양주시 옥정신도시 중심상가 차없는 거리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방치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데일리안 오명근 기자
파주시는 PM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시민 불편이 계속되자 지난달 28일 시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무질서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행 혼잡 구간, 사고 위험 구간 등에 대해 ‘통행금지 구간(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경찰과 협력해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섬 및 횡단보도 앞 기기 즉시 견인 시행 ▲견인료 인상 ▲주차구역 설치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29건이나 발생하자 내년부터 PM견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3일부터 31일까지 전동킥보드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차 권장구역에 주차를 유도하고 주차금지구역에 주차시 견인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횡단보도, 전철역 출입구,정류장 등에서 5m 이상 거리를 두고 주차해야 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 지하보차도,보도중앙, 차도,교통섬 등에서는 아예 주차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6월 호수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에 60개 여성이 치여 숨지는 등 한해 안전사고가 83건 이상 발생하자 지난해 8월부터 무단 방치된 PM을 강제 견인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이른바 '일산 킥보도 사망 사건'은 전국적으로 무면허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의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됐다.
시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양주시 옥정 2동 도로변 횡단보도 바로 앞에 전기자전거가 무단 방치돼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데일리안 오명근 기자
양주시는 단속보다는 지난 3월부터 무면허.과속.2인 이상 탑승 금지.헬멧 착용 등 전동킥보드 안전운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옥정신도시와 회천신도시,고읍지구 등 중심상가 보도 및 도로변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수십대씩 무분별하게 방치되자 견인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인천 연수구의 경우 지난 10월 여중생 2명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크게 다치자 지난달 학원 밀집가 3곳에 대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고 PM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충북 청주시와 충남 천안시 ,강원 속초시 등이 올초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대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등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각각 지난해말과 지난 7월 PM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조치를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나섰다.
이같이 지자체들이 PM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PM 충돌 사고가 주로 도심과 이면도로, 야간시간대, 교차로, 골목길 등 시야가 좁은 곳에서 주로 발생, 시민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때문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 전동킥보드 등 PM이용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시 교통정책을 전환하고 지역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PM에 대한 안전교육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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