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 보류된 15개 점포 중 적자규모 큰 일부 점포 대상
해당 점포 직원들은 타 점포로 전환배치…고용 보장
홈플러스 CI.ⓒ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5개 점포 영업중단을 검토한다.
2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8월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 강화로 인한 유동성 악화 및 납품물량 축소에 따른 영업 차질 등 경영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됨에 따라 전사 긴급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생존을 위한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15개 점포에 대한 폐점을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9월19일 ‘홈플러스 사태 정상화를 위한 TF’ 의원단이 당사를 방문해 회생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이 회생 이전 수준으로 복구돼 유동성 이슈가 해소되고 납품물량이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15개 점포의 폐점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 복구 및 납품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이슈가 더욱 가중되고, 납품물량 축소로 판매물량이 줄어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현금흐름과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또한 인력운영 측면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후 불투명한 향후 전망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면서 인력유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신규인력 채용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일부 점포의 경우 점포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업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매각이 장기화 되면서 현금흐름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지급불능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폐점이 보류된 15개 점포 중 적자규모가 큰 일부 점포에 대해 영업중단을 검토하게 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해당 점포 직원들은 인력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운 타 점포로 전환배치 함으로써 100% 고용을 보장하는 한편 이를 통해 필수인력 부족으로 인해 점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측은 "영업 정상화와 기업회생 절차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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