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車관세 11월1일자로 15% 소급 적용” 공식 확인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입력 2025.12.02 07:31  수정 2025.12.02 07:41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제출 후속 조치

항공기 부품 관세 철폐, 상호관세는 日·EU와 동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무역 담당 장관들과 오찬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자동차 대미 관세가 11월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고 공식 확인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을 공식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핵심적인 조치는 미국 산업계와 근로자들이 한·미 무역협정으로부터 완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보장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해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부터 15%로 낮아진다.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의 후속 조치다. 앞서 한·미는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한 달의 1일부로 관세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자동차 관세 소급 인하의 조건이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가 이뤄진 만큼 러트닉 장관이 자동차 관세 인하와 그것의 소급 적용 등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한 공식 법적 절차인 미국 연방 관보 게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미국 투자유치 노력은 양국 경제협력과 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며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감사하며 양국을 위한 더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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