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보석심문 공방 격화…“방어권 보장” vs “범행 지휘”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2.01 20:04  수정 2025.12.01 20:04

한 측 “윤 전 본부장 단독 실행”…특검 “금전 승인 구조 명확”

피고 측 건강·방어권 강조…특검은 증거인멸 우려 제기

녹취·증언 엇갈리며 쟁점 확대…보석 결정 조만간 나올 듯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한학자 총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한학자 총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모든 범행을 독단적으로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며, 특검팀은 교단의 최고 지도자로서 한 총재가 모든 자금 흐름을 승인하는 구조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의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한 총재 측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변론 전략을 취했다. 한 총재의 건강이 악화됐으며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재 측은 "공소사실을 보면 대부분 윤 전 본부장의 행위로 시작해 윤 전 본부장의 행위로 끝난다"며 "윤 전 본부장이 재정국장인 아내 이모씨와 함께 막대한 자금을 지배하는 만큼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한 총재를 끌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와 대화 녹취록을 재생하며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의 기획자이자 실행자라고도 강조했다.


녹취록에는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저는 어머님(한 총재) 지시 받아서 일한 적이 없지 않느냐", "천원궁(통일교 본부) 이름도 내가 지었다"라고 말하는 대화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단은 "(한 총재가) 식사 보조가 없으면 식사가 어렵고 정상 수면도 어려운 상태"라고 부연했다.


한 총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세계의 모든 정치인, 종교계, 학계 할 것 없이 나를 평화의 어머니로 알고 있다"며 "나는 특검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특검팀은 한 총재가 통일교 최고 지도자로서 모든 금전 흐름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증거인멸 우려와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안구질환 외 병원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구치소 수용 생활이 어렵다는 의견도 없다"며 "정치자금 교부 범행 정점인 인물이 보석되는 것은 일반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며 여러 차례 변론권을 보장해 진술 신빙성이 상당한 점, 윤 전 본부장이 물러난 후에도 통일교 내에서 정치 지원금을 계산·계획한 문건이 발견된 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이날 오전에는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씨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첫 공판이 열려 통일교 세계본부 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씨는 한 총재가 교단 자금 집행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한 총재의) 승인 없이는 집행이 안 된다"며 "품의서를 올렸을 때 윤 전 본부장이 통상 '참어머님이 윤허하셨다'고 말했다"고 했다.


2022년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 서밋'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날 당시 윤 전 본부장이 "우리 서밋 목적은 한국 대선 폭발력을 갖는 것", "펜스와 윤(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을 만나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맞는지 묻자 서씨는 "네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한 총재 측 변호인은 특검 측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부인했다.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윤 전 본부장 스스로도 자신이 직접 고르고 직접 준비했다고 진술했다"고 했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


한 총재는 안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4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적으로 풀려났다가 법원의 기간 연장 불허로 사흘 뒤인 7일 재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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