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방역·분리보호 등 전반 관리 실태 점검
겨울철 대비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건강관리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보호동물 자연사 예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동물보호센터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올겨울도 평년보다 기온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돼 동물 건강관리와 시설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합동점검에서는 인력 확보 현황과 방역관리, 개별 동물의 공간 확보, 동물 종류와 성별·공격성에 따른 분리 보호 등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겨울철 화재예방과 호흡기 질병 예방을 위한 온습도 관리 실태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겨울철 건강관리 요령은 실내 온도 16℃, 습도 30% 이상 유지와 규칙적인 운동, 깨끗한 사료와 물 공급 등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유실 유기동물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적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보호시설 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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