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2심도 각하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20 15:52  수정 2025.11.20 15:53

정부, 이순자 여사 명의 연희동 자택 등 몰수 시도

2021년 대법 "대통령 취임 전 재산이라 몰수 불가"

2025년 1·2심 "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 소멸" 각하

전두환 전 대통령 장례식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빈소.ⓒ데일리안DB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


20일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 박해빈 권순민 고법판사)는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을 뜻한다.


지난 2021년 4월 대법원은 "이 여사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씨 명의의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본채와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취득했기 때문에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본채와 정원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면 그의 앞으로 명의를 회복한 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겠다며 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소송 제기 한 달만에 사망하면서 사망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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