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관세청.ⓒ연합뉴스
관세청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하고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당초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및 기타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할 시 종이서류로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서류매수와 상관없이 전자제출이 가능해져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또 2000t 미만의 해체용 선박의 경우에도 2000t 이상의 선박과 동일하게 해체작업 전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2000t 미만의 소형 선박은 고철화 등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만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 신고 수리 시까지 고철 보관료 등이 발생했다.
더불어 수입신고 수리 전 품목분류 분석 결과 통관지 세관지가 제한되는 특정 물품으로 확인돼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 가능했던 물품의 경우 최초 신고지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해당 세관에서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타 세관으로 보세운송해야 해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부터 ACVA 결정물품을 잠정가격신고 할 때 세관직원에 의한 심사 대신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전자적 방식의 심사를 적용해 ACVA 결정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밟은 뒤 올해 연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실현하고 숨은 규제를 발굴해 기업 불편 해소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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