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용이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11개 은행 창구로 서비스 확대
고령층·영업점 폐쇄지역 주민, 타행 계좌 조회·이체까지 한 번에 처리
금융위 “과당경쟁·보안·지점 편차 관리”…현장 점검하며 시행 첫날 점화
19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19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모바일에 한정됐던 서비스를 오프라인 창구로 확대한 조치로,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웹·모바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업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앞으로 만 19세 이상 고객은 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하나·iM뱅크·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등 전국 11개 은행 영업점에서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은행 창구에서 해당 은행 계좌만 조회·이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타행 계좌도 한 번에 조회·이체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기만 하면 된다.
영업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면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 뿐 아니라 마이데이터 정보 조회를 활용한 대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오픈뱅킹의 경우 방문한 은행에 수시입출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계좌 개설 후 서비스에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고령층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 고객이 그간 타행 계좌 거래를 위해 여러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같은 불편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영업점 폐쇄지역에 거주하는 고객은 주거래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먼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다. 이번 확대 조치로 근처 다른 은행 영업점에서도 주거래은행 계좌 조회·이체 등이 가능해져 지역 간 금융서비스 격차 완화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오프라인 제공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상품 비교·추천은 금융소비자법·신용정보법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 은행권의 과당경쟁을 방지한다.
소비자 보호와 데이터 보안도 강조했다. 은행·영업점 직원이 준수해야할 사안과 시스템 관리방안 등을 담은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결제원의 전용 금융인증서를 개발해 신분증 제시만으로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 은행 지점 간 편차를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AI·디지털 등 기술발전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은 크게 개선됐으나,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대상자들이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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