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장,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섞인 약 먹도록 하기도
法 "보호자들과 모두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연합뉴스
환자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고 학대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몰래 삭제한 요양원 직원들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요양원 원장 B(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6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C(39)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간호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8월~2024년 3월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의사가 시술·감독해야 하는 비위관 삽입술 등을 자신이 직접 시술하는 불법 의료 행위를 4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는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약을 먹게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A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B씨는 자신이 돌보는 70대 환자 2명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거나 등을 때리는 등 10여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설장인 C씨는 해당 내용을 제보받은 남동구청과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조사를 위해 방문하자, 몰래 CCTV의 영상 저장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바꿔 학대 영상이 지워지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판사는 "이 중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만원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며 "이들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보호자와 모두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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