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소상공인 등 대상 국유재산 지원 강화…활용 편의 확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1.11 10:00  수정 2025.1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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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청년·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국유재산 활용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2일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게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의 대부를 허용한다.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대부료 또한 재산가액의 1%로 인하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은 기존 2.5%에서 1%로 인하했고, 소상공인은 대부료 한시적 감면(1%)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했다. 청년·청년창업기업·다자녀양육자도 기존 5%에서 1%로 인하했다.


다음으로 현재 국유재산을 농업·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 재배업, 축산업, 복합농업)으로 변경했다.


당초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연간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임차인들도 일괄납부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매년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유재산 임차인이 천재지변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해 보수비용만큼 대부료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부료 체납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납부고지를 하는 시기를 재산관리기관의 재량에 맡겼는데, 앞으로는 기관이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고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국유재산 사용자가 체납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그 외에도 국유재산 공중·지하 부분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선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유건물을 공유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국가와 지방정부간 교환을 활성화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11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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