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유통원, 농아인협회 측 직접확인 인증 취소
재판부 "협회, 무리하게 계약 체결하고 직접생산 의무 위반"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외부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구입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 장애인 단체에게 관련 법규상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납품 제한 처분을 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 중 제한통보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속옷·운동복 등을 생산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두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직접생산에 대한 확인 증명을 받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제품 조달 계약을 하려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단체는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에 속한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지난 2023년 농아인협회가 조달청과 남성용 운동복 납품 계약을 한 뒤 외부 업체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협회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전부 취소하고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농아인협회는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건 피복사업소인데, 기전사업소 품목까지 전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주체는 농아인협회이고,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는 협회의 지점 형태"라며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 볼 수 없다"며 협회 측 주장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이미 납품했던 제품에 부당한 재생산 요구를 받아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외주 제작했다'는 협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생산 문제로 운동복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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