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리딩방 연루' 캄보디아 송환자 구속영장 반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0.20 11:07  수정 2025.10.20 11:33

구속할 사유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 연합뉴스

캄보디아 송환자의 '리딩방 사기' 의혹 관련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


A씨는 캄보디아 내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됐으며, 앞서 해당 리딩방 사기와 관련한 진정을 접수한 서대문경찰서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의 범죄 사실이 단순 가담자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속할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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