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 통합 기준 마련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9.30 12:00  수정 2025.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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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소비자원,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 및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와 함께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2년 3월 KISA,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개인 간 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해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도 2023년 6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한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중고거래 분쟁조정에 활용하도록 지원해왔다.


그러나 분쟁 해결 관련 협약·기준의 주체가 공정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돼 있고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원칙인 민법이 적용되고 있어 구체적인 합의 양상에 따라 분쟁조정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관성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배상 비율·방식 등에 관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 과기정통부, 소비자원 및 KISA는 중고거래 플랫폼 3개사와 함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협업 결과, 기존 공정위의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 KISA의 분쟁조정 사례와 실무를 접목해 비사업자 개인 간 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번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기준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물건의 하자’ 등 주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분쟁조정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거래 단계별 주요 분쟁 유형을 20개로 분류해 각각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 해결기준을 제시했다.


또 품목별 기준이 참고사항임을 명시해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품목별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많고 분쟁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전자제품, 대형가전, 의복류 등 기존 3개 품목에 대해 마련한 품목별 기준을 총 9개 품목으로 확대했으며 각 품목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환급 및 배상 비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했다.


공정위는 “분쟁해결기준의 마련으로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해당 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분쟁조정 사례와 민법 등 관련 법령상 법리를 반영한 만큼 거래 당사자와 분쟁조정 실무자 등이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거래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개인 간 거래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소비자원 및 KISA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 분쟁해결기준이 개인 간 거래에서 널리 활용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개인 간 거래에서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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