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 2만9000곳 협조문 발송
환경부 전경.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특별 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한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환경부와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와 단속을 추진한다.
연휴 전에는 사전 홍보 및 계도와 함께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약 2만9000여 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내 3535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 감시·단속을 한다. 올해는 특히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민원 다발 또는 중점관리 사업장 ▲상수원 인근 사업장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 등을 특별히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에는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해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 불법 오염 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한다.
추석 연휴 중에는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험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사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2,1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했다. 107개(4.9%)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등이다. 환경부는 올해 이러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즉시 신속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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