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 중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논란 관련 수사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류 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익 제보를 통해 이 의혹이 폭로되자, 류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를 하고 수사를 의뢰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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