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채무자는 빚 인정하며 사과
대법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서로 구별돼야"
채무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지급의무 없다는 취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단 사실을 인정하고 채권자에게 사과까지 했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숙박 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A사가 공사를 도급한 B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2013년 8월 공사대금 10억1000만원 규모의 공사를 도급받아 그해 12월 공사를 마쳤으나 B사는 A사에 공사대금 중 9억60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A사는 2019년 10월 미지급된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소 제기가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며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피고가 이미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B사가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음에도 미지급 사실을 시인하는 등 자신의 채무를 승인했고 수차례 A사에 사과를 전함으로써 사실상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는 게 원심의 판단이다. 시효이익이란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채무자가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말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대리인이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해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이익 포기 의사를 표시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서로 구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피고 대리인이 원고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미지급 사실 등에 대해 사과했더라도 그 행위의 진정한 의도가 시효이익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사실상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 기존 판례를 58년 만에 변경해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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