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 "법원 결정 따라 26일 임시주총 차질없이 개최"
(왼쪽부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각 사
법원이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지난 10일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를 대상으로 대전지법에 제기한 경영권 분쟁 가처분 소송은 기각됐다.
앞서 윤 회장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해당한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오는 26일 열릴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에서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를 하지 말 것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가 이뤄지는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는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것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신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면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주주와 회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콜마홀딩스는 “이번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은 적대적 M&A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라며 “이달 26일 예정된 임시주총을 차질없이 개최하고 주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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