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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새로 도입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조기발견을 통해 중증 진행을 막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는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만 56세와 66세 국민은 건강검진 시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는다. COPD는 국내 유병률이 12%에 달하지만 질환 인지율은 2.3%로 낮고 초기 증상이 없어 국가 차원의 조기발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금연 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돼 중증 COPD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정신증 의심자가 검진 후 첫 진료 시 진찰비와 일부 검사비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이상지질혈증 확진 검사와 당뇨 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도 추가된다.
복지부는 2026년부터 시행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 수립계획도 보고했다. 근거 기반 검진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내실화 등을 주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내년 상반기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흉부 방사선 검사 등 효과성이 낮은 기존 항목 개편도 올해 안에 논의에 들어간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축인 국가건강검진제도를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으로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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