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공·판매업체 대상 부정유통 단속 강화
위반 시 형사처벌·과태료 등 강력 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 ⓒ데일리안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이 올해 햅쌀 출하 시기에 맞춰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 기간은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70일간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 약 2000개소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약 11만6000개 양곡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도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양곡 가공·판매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품목, 중량, 생산자, 원산지, 품종,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급 등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햅쌀과 묵은쌀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을 혼합해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규정을 위반해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의무표시 사항 준수 여부, 묵은쌀과 햅쌀 혼합 또는 국산·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쌀을 모니터링하고, DNA 분석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추적 조사도 병행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거짓 표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믿고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양곡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양곡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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