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2차 가해성 발언
민주당 "당직자 품위손상·윤리규범 위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교육연수원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구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가 최 전 원장에 대한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12일 만이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전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최 전 원장에 대한 이같은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한동수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원장은)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7시간 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윤리위원들은 '정 대표가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던 만큼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최 전 원장이 사과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 2023년 11월에도 여성 비하 발언으로 당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직권으로 비상 징계 처분이 내려져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지난달 말 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이 확산되자 "그렇게 죽고 살 일이냐"라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최 전 원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이유 불문, 나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거듭 송구할 뿐이다. 자숙하고 성찰하겠다"고 적은 뒤 교육연수원장 직을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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