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 확대·개편 '통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09.16 17:51  수정 2025.09.16 17:54

민주당 소속 166명 전원 공동발의

현행 기재부 장관 소속 국가통계위

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로 격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 내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3선)이 현행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통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 수는 민주당 전체 의원 수인 166명이다.


국가통계위원회는 통계법 제5조의2,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해당 조직개편안에서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통계위원회에 '데이터'를 더해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한다. 이 개정안은 앞서 김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위원 구성도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된다.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3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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