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도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관련 절차 확인, 등록 문의 중”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5.09.16 13:53  수정 2025.09.16 13:53

가수 성시경이 소속사 미등록 운영과 관련해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16일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과 관련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소속사에 따르면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했고,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 이에 “이 같은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시경에 앞서 옥주현도 최근 같은 문제에 휘말렸다. 옥주현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와 개인 기획사 타이틀롤이 미등록 상태였던 것이 드러났고, 옥주현은 뒤늦게 사과와 함께 등록 신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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