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종소기업 근로자 훈련 사업’ 신설…훈련비 90% 지원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9.16 12:00  수정 2025.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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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을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기업에 비해 직업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주로 정부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인근에 소재한 전문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정부 지원액, 최신 콘텐츠 부족, 행정 업무의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훈련비용 부담과 인력부족 문제를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이에 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훈련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최신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등 훈련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훈련생이 납부한 훈련비의 90%를 실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이 적어 훈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고품질 훈련과정을 새롭게 지원한다. 연중 상시로 훈련과정을 모집·심사해 최신성과 적시성을 갖춘 훈련과정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의 인증을 받은 훈련과정도 지원한다.


현재 약 1764개의 훈련과정(훈련기관 35개소)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더 많은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소속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200인 이하, 기타 업종 100인 이하인 기업이다.


다음으로, 사업에서 지원하는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검색해 해당 훈련기관에 참여를 문의하면 된다. 훈련과정 풀(Pool)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련을 수료했다면 영수증, 수료증, 사업주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훈련비 신청이 가능하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신규사업이 근로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훈련 기반 시설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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