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피프틴’ 데뷔조 2인,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5.09.16 10:17  수정 2025.09.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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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상품화 논란으로 방송이 무산된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2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언더피프틴' 소속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서혜진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16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케이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 멤버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언더피프틴’은 기획 단계부터 8세의 아동을 포함한 만 15세 이하의 참가자들을 성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을 사용하여 ‘아동 성 상품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다”면서 “결국 129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거센 여론에 부딪혀 프로그램은 방영 3일 전 편성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작사와 소속사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해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의 위험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과 관련해서도 ▲소속 연예인이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언더피프틴’은 제작 당시 만 15세 이하 케이팝 신동 발굴, 세대교체 오디션을 표방하며 기획됐으나,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이 불거진 직후 MBN은 “방송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편성을 취소했다. KBS 재팬도 지난달 공개 직전 여론이 악화되자 채널 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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