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 관련
내란 특검팀, 지난 11일 증인신문 청구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내란 특검팀의 김태호·김희정·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를 인용해 오는 29일과 30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한 증인신문 청구와 관련해 신문기일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김희정 의원에 대해서는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김태호 의원에 대해서는 이튿날인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날 오후 4시에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서 의원의 경우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던 인사다.
김희정 의원의 경우 표결 당시 추경호 의원 등과 함께 국회 본관 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김태호 의원 역시 당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대기하면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0일에는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의 청구를 인용해 오는 23일 한 전 대표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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