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20분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 유흥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거리를 배회했고,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흉기를 든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으며 다른 남성은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경찰청 영상 갈무리
마침 인근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즉시 출동해 주변을 수색했고,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와 이를 촬영하던 B씨를 발견해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검문 과정에서 A씨의 옷 주머니에서 흉기가 발견됐고, "인근 화장실에 다른 흉기를 버렸다"는 진술에 따라 수색한 결과 흉기 한 점을 더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 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처벌은?
공공장소 또는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를 휴대하면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이는 '형법 제277조의 2(흉기 등 휴대 협박)'에 해당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벌이 가능하다. 또 흉기를 들고 다니며 다른 사람에게 불안 및 위협을 주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흉기를 단순히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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