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벌이다 매형 살해한 40대 처남…법원, 징역 20년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0 16:37  수정 2025.09.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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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와 유산 문제로 갈등 빚어…이후 흉기로 매형 살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범행 수법 잔혹"

대전지방법원 서초지원 ⓒ연합뉴스

자신의 매형을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형 종료 후 5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5시50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매형 B(53)씨의 집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아내이자 친누나인 C씨와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하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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