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소환…군사기밀 유출 이유로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
'수사권 남용' 반발, 이튿날 법원에 준항고 제기…지난달 변호인 없이 특검 조사받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달 20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변호인 조사 참여 배제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김 사령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등의 구금, 압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평양 무인기 의혹' 조사를 위해 김 사령관을 소환했으나 수사 내용과 군사기밀 유출을 이유로 김 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당시 특검팀은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김 사령관은 변호인의 조사 참여 중단 조치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이튿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지난달 28∼29일 변호인 없이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기획하고 이를 드론사에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작전의 계획·준비 단계가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이뤄지는 '합참 패싱'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휘·보고 체계에서 벗어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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