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의약품과 생활 밀착형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집중 점검에 나섰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품목까지 포함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은 오는 12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등 현장과 온라인을 동시에 진행한다.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탈모치료제 등 사회적 관심 품목이 1차 대상이다.
생리용품, 마스크, 여드름치료제, 금연보조제 등 일상 밀착 품목과 자양강장제, 공진단 등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한방의약품도 포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적정성, 허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위반이 적발되면 홈페이지 접속 차단, 업무정지, 형사고발까지 이뤄진다.
식약처는 의약품 구매 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허가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의사·약사 상담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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