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연·텅스텐·우라늄·금괴·커피 등 거론…8일 발효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율과 관련해 조건에 맞는 일부 품목의 경우 0%까지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특정 수입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0% 인하하거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8일 발효될 예정이다.
대상 품목은 미국에서 재배·채굴 및 자연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데 불충분한 제품이다. 특정 농산물,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비특허 의약품 등을 예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 제품에 흑연, 텅스텐, 우라늄, 금괴 등이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특수 향신료와 커피, 항생제도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예외 조치는 교역 상대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한 약속의 범위와 경제적 가치, 미국의 국가적 이익,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할 필요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0%의 상호관세율을 받을 수 있는 수입품은 교역 상대국과의 최종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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