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배 일괄 상한은 실질 피해 구제 불가"
"보도 파급력 등에 따라 추가 배상액 결정"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를 대상으로 고의·중과실 등 범주에 따라 차등 배액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노종면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는 5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倍額)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 보도는 허위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대중에 알리는 보도를 지칭한다.
배상액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고의·중과실, 직접·인용 보도 등을 따져 차등적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가 최대 3~5배 수준인데 이보다 높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 간사는 "실제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사례는 매우 적으며 배액을 인정하더라도 2배 이하"라며 "상한 규정은 실질적 피해 구제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위가 검토 중인 언론중재법상 배액 수준은 현행 3∼5배보다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 추가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배 수준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권력층이 언론에 대해 배액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권력층은 대항력과 자구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권력층 대상 허위조작 보도는 법익 침해와 손해 발생의 정도가 막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구제 강화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우선 거치도록 하고, 중재위가 언론의 손을 들어줄 시 배액 손배소가 아닌 일반 손배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가 입증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별도로 규정한다.
규제 대상에는 유튜브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언론중재법에 유튜브를 명시해 개정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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