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역억제제·해열진통제 등 5종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9.03 14:58  수정 2025.09.03 14:58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면역억제제와 검사제 등 5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했다. 시장 기능만으로는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는 품목을 정부가 관리해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 사이클로스포린 내복액, 아세트아미노펜 산제, 인도시아닌그린 주사제, 플루오레세인 점안액 등 5개 품목을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 대상은 기존 473개에서 총 478개로 늘었다.


이번에 지정된 의약품은 응급 상황에서 염증을 완화하거나 장기이식 후 거부반응 억제, 발열·통증 완화, 간 기능 검사, 안과 질환 진단 등에서 쓰인다.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조사나 수입사 공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꼽힌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희귀·필수의약품 정부 공급지원 강화, 민관협력 의약품 안정공급 논의 활성화·제도화, 안정공급 업무 추진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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